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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의 66.6%가 ‘의원 수와 세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원 정수와 세비를 전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 연령, 성별,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높았다. 이어 ‘의원 수는 늘리고 세비는 줄여야’ 18.8%, ‘현재 수준 동결’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 안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논의를 한 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으나 오히려 이전 국회들보다 일을 더 안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상임위 회의 횟수가 19대 국회에 비해 16.8% 줄었다. 정부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12개 주요 상임위의 21대 국회 개의 이후 33개월간 회의 횟수는 19대 국회는 1695번 이었으나 20대 국회는 1439번, 21대 국회에선 1410번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연봉(2022년 기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3.4배 가량 높은 1억5400여 만원이다. 이 외에도 사무실 운영지원(의원차량 운행 유류비 지원, 의원차량 유지비, 식비)과 출장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보좌직원 급여를 지원받는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의원 1명당 최대 9명(인턴 포함)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의 인건비를 합하면 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총 예산은 연간 약 7억 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보수는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보다 상당히 높다. 독일과 비교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47% 높지만 의원 보수는 별반 차이 없다. 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최하위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국회 신뢰도는 24.1%로 2021년보다 10.3%포인트 떨어졌으며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보수는 국회의원 재임기간, 나이, 역량과는 관계가 없다.
현재의 총보수 수준을 상한선으로 정한 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성과급을 차등화해야 한다. 기본급은 역량이나 경력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 경력을 고려한 호봉체계에 기준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의원 평가를 위해선 공공기관장처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예외일 수 없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의원들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