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 무주택자 혜택..위법대출 회수"

당정, 청약제도 개편..무주택자에 크게 유리하게
규정위반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가..회수추진
정부관계자 "종합대책 세제변화만 보면안돼..정책다양"
  • 등록 2005-08-29 오전 8:12:13

    수정 2005-08-29 오전 8:12:13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오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바꾸는 한편 규정을 어기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주택담보대출금은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지난 26일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 출연, 부동산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한 핵심 관계자도 최근 "부동산 세제만 보지말고 공급대책과 공급제도 변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를 지원하는 금융대책 등 정책조합들을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세제 외의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금만 금융지원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무주택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용 아파트 공급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미만 주택은 물론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혜택도 커지도록 청약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차관보의 `규정 위반 주택담보대출 회수` 언급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대출, 미성년자 등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 가운데 규정을 어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