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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8개월 여. 애플뮤직은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진출을 가시화했다. 이번에는 정산 기준으로 논란을 촉발시켰다. 기존 국내 사업자는 권리자들에게 상품의 정산을 정가금액을 기준으로 60%를 주는데 반해 애플뮤직은 판매가 기준으로 70%를 준다는 것이다. 8000원짜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을 할인해 5000원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책정가 기준으로 권리자에게 8000원의 60%인 4800원을 주지만 애플뮤직의 경우 5000원을 기준으로 70%인 3500원을 준다는 얘기다. 창작자 등 권리자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서비스 유료이용자의 50%가 애플뮤직의 할인상품을 이용할 경우 약 840억 수준, 전 사업자가 할인 경쟁을 벌인다면 1000억원 이상 권리시장 축소를 예측하고 있다.
애플뮤직은 자신들의 가격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2015년 6월30일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3개월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전면 유료로 전환했다. 11월부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 4월에는 130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한국시장에서 역시 자신들의 방침을 고수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애플뮤직의 국내 진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지도 애매해졌다. 징수규정의 보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해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국내 사업자와 불공정 경쟁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이다.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문화부흥을 이끌어가야하는 문체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애플뮤직이 선보일 스트리밍과 오프라인상의 재생기능, 라디오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 등이 결합된 상품을 신규서비스로 유권해석했다. 징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상품으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39조 기타사용료) 인정해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정경쟁을 이끌어갈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문체부의 불공정한 유권해석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운 해외 거대 사업자 갑질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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