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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이 패널티를 받은 뒤 전날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결승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도 금메달을 놓친 헝가리도 이의제기를 했으나,ISU는 수긍하지 않았다.
ISU는 황대헌의 실격 처리 사유에 대해 “다른 선수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류 사오린 산도르에 대해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과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arm block)”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심은 영상 심판과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했고 최종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전날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그 결과,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선수단은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돼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