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끝나면 학생 수 증가…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15억 규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최근 3년 재개발 인근 학생 수 줄어
2심 원고 승…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 "재개발 완료되면 학생 수 증가…부과 정당"
  • 등록 2023-01-25 오전 6:00:01

    수정 2023-01-25 오전 6:00: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재개발 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78세대(분양 834세대, 임대주택 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시행사로 지난 2014년 3월 연제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연제구청으로부터 지하 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총 878세대에서 기존 세대 298세대를 제외한 580세대 중 일반분양세대 561세대 및 보류지 1세대 합계 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약 1903억원)에 0.8%의 부과율을 곱한 약 15억227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했다.

연제구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2018년 5월 이를 전액 납부했다. 다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년 9월 이를 기각했다.

결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원고 측은 강조했다. 또 536세대(임대주택분양분 44세대, 기존 세대수 298세대 제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학교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했다.

특히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서 약 3년 동안 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연제구청이 부과한 약 15억227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가운데 약 14억5230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결정, 피고가 원고에 부과 처분을 내린 약 15억227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사업으로 공동주택 878세대가 공급됨에 따라 세대 수는 임대주택 분양분 44세대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총 536세대가 증가됐다”며 “특히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부산광역시 A 관할구역 내 가구 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총 6200가구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관할구역 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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