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바람 폈지!"…지인 흉기로 습격한 70대

  • 등록 2023-09-18 오전 6:01:17

    수정 2023-09-18 오전 6:31: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지인 B(75)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은 A씨가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데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적개심을 가지고 흉기를 챙겨간 점, 흉기를 고쳐잡아 B씨의 배를 찌르려고 한 정황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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