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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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