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

  • 등록 2024-01-30 오전 5:00:00

    수정 2024-01-30 오전 5:00:00

1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4월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쌍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셈이다. 공천심사 등 여야의 향후 정치일정과 설 연휴를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라면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민생·경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구체화한 전세사기특별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등의 개정안 처리가 모두 하세월이다. 83만여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시한을 넘긴 상태다. 폴란드 방산 수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정쟁에 매달리느라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SOC 사업 등 표심을 노린 법안 처리엔 여야가 따로 없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광주 연결 ‘달빛철도 특별법’의 예상 사업비는 9조원에 달하지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했다. 지난해 통과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등 3개 철도·공항 사업에만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됐지만 예타는 모두 면제됐다. 정부의 재정낭비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를 무력화하고 선심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나눠먹기식 포퓰리즘 법안에만 혈안이 돼 있는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와 정략에만 급급해 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권이 총선에서 무슨 낯으로 또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개탄스럽다. 마지막 남은 회기 중에라도 여야 공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누가 국회를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들고 막판까지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지 국민들은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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