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출시당시 “세금체납 정보 제공” 홍보했지만
계약 후 체납 정보는 ‘임대인 동의’ 필요
  • 등록 2024-03-13 오전 5:00:00

    수정 2024-03-13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편리하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며 출시한 ‘안심전세앱’에서 여전히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기 불편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일환으로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앱을 통해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약시 앱을 통해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세금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약 이후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을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국세청을 통해 납입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에 대해 알람이 간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는 세입자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특히 국세에서도 임대인이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체납했을 경우 우선변제권 보다 선 순위에 해당하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HUG는 지난달 안심전세앱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억3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기능 개선에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기능 개선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론 우선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앱을 이용하던 중 불편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챗봇 솔루션도 도입한다.

국토부와 HUG 측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국세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며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