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고영욱,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13-03-27 오후 12:53:20

    수정 2013-03-27 오후 12:53:20

고영욱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룰라 출신 고영욱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초범이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7일 서울 서부지법 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고영욱의 2번째 공소사실과 관련,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B와 첫 만난 뒤 2~3회 더 만나면서 매회 성관계를 가졌는지 추궁했다. 고영욱은 “B는 18세라고 말했고 14세라는 것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 처음 들었다. 강제성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사는 “지난해 12월 13세 중학생을 자신에 차에 태워 추행한 사건은 이번 사건이 수사 중이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안하는 행동”이라며 “무슨 생각이었느냐”고 물었다. 고영욱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남자로서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고 답했다. 검사는 “고영욱은 허벅지만 눌러봤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고영욱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한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고 되물었고 고영욱은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고영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된 경위였던 고소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2건의 고소는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고영욱이 궁지에 몰리자 이어진 것으로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사는 “고영욱이 성관계시 매번 콘돔을 사용했는데 강제적인 성관계에서 매번 그렇게 하기 어렵고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인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였는 데다 고소인과 대화 내용도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 등에 관한 일상적인 것이었다. 고소인은 당시 친구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영욱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K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비공개로 심문에 응했다. 재판부는 “K씨는 고영욱이 어린 자신을 여자로 생각할 줄 몰랐는데 허박지에 손을 올리고 오피스텔로 데려가서는 키스를 시도하면서 입속으로 혀가 들어와 너무 역겨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 고소를 했지만 법정에 서고 조사를 받는 게 싫어 취하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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