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 늘었다’...1년 만에 55만가구 증가

5년 만에 최고치...대출 규제 등 영향
2020년 총가구 증가분 중 95%가 임대
  • 등록 2022-04-10 오전 9:33:25

    수정 2022-04-10 오전 9:57:5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월세를 사는 임대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전체 가구 증가분의 95%가 임대가구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등록된 임대주택이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각각 38만9000명,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축소 등 규제정책으로 2019년 다소 둔화했으나, 2020년 들어서면서 크게 늘었다.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약 22만5000호가 증가했다.

임대가구와 임대가구비율도 높아졌다. 2020년 임대가구는 764만 가구며, 임대가구비율은 37%로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임대가구비율은 2020년 전체가구 증가분(약 58만3000가구) 중 임대가구 증가분(약 55만9000가구)의 95.8%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
2020년 임대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자연적인 가구수 증가와 함께 각종 대출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구입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12월 금융 당국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 측은 “임대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며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2015년 13건, 17억원 수준이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5년만인 2020년에 3694건, 633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금(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거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2020년 8월부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주택의 금액 제한 등으로 가입이 불허되는 상황도 빈번하다.

이에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보증요율을 낮추거나, 보증료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의 부담도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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