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法 '바이든vs날리면' 판결 유감…곧바로 항소할 것"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美 순방 발언 논란
MBC, 외교부 승소 판결 및 정정보도 주문에 '유감'
"잘못된 1심 판결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
  • 등록 2024-01-12 오후 12:14:01

    수정 2024-01-12 오후 12:14:0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측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원고인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윤 대통령의 욕설 보도에 대한 법원 판결에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에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 대해선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법적 이익이 없고,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MBC는 법원의 판단이 유감이라 표하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떠날 때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X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MBC 등 언론이 OOO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대통령 욕설’ 보도 판결 관련 MBC 입장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MBC는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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