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잘 팔리는데"…'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하는 정부

정책효과 미미 VS 없애면 소비 위축
연말 인하조치 종료 앞두고 찬반 팽팽
  • 등록 2022-12-01 오전 5:30:01

    수정 2022-12-01 오전 5:30:0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차량을 구매하면 부과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만성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내년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마저 없애면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개소세는 차량 구매시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붙는 세금이다. 정부는 6월말 종료하려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를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 지연이 길어진데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에도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더 이상 연장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4363대로 전년대비 15.2% 증가했다. 국산·수입차 모두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고금리로 자동차 구입시 할부금융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조치마저 종료하면 자동차 판매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과거에도 단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왔다. 2018년 7월~2019년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인하폭을 30%로 되돌리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문제는 만성적인 인하 연장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소세 인하가 세수는 줄어들고 소비 촉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개소세 인하 조치의일몰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는 4000억~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렵고 자동차 판매가 저조할 때는 개소세 인하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같은 경우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신차 대기수요가 많아 판매 부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개소세 인하가 만성화돼 효과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 동향, 소비자 후생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6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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