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규제혁파①]'최고세율 절반·할증 폐지'..정치권 상속세 개편논의 살펴보니

국민의힘 중심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줄이어
상속세율 현행 10~50%에서 최대 5~25% 인하 제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사후관리 완화, 공제한도 상향 요구
  • 등록 2021-01-01 오전 5:00:06

    수정 2021-01-01 오전 10:24:3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치권에서 상속세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 곳은 야당이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최대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돼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상속 부담 낮춰 경쟁력 키우면 법인세 늘 것”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원 이하)에서 50%(30억원 초과)를 적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5~40%로 최고 1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OECD 등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있다.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외국으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 경쟁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권 의원은 국내 세수 중 상속세의 비중은 1%에 그치는데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현행 10~50%에서 5~25%로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인이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 평가 규정도 삭제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율이 최대 65%까지 적용돼 피상속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중소·중견기업,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해야”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과 사후 관리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그동안 수차례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활용이 미미한 만큼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500억원인 공제액 한도를 1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당의 홍석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중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 유지 의무를 8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중소법인기업 최고경영자(CEO) 27%가 60대 이상으로 상속·승계 문제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기업 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한 만큼 원활한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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