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에 “지난 4일 밤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조사를 비대면으로 약 7시간에 걸쳐 진행해 마무리했다”며 “어제 대질조사의 핵심 쟁점은 ‘친족상도례’의 성립 부분이었다. 대질 조사가 끝났으니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란, 부모 등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피해자의 배우자에 한해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개념이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직접 횡령을 위한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친의 주장처럼 누군가에게 사주했다는 주장이 입증될 시 100%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친이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액수만큼 부친의 횡령이 인정된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피해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박수홍 친형이 받을 형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부친은 법인 통장을 제외한 박수홍 씨의 개인 명의 통장 관리와 관련해 ‘내가 시켜서 네 형이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수홍 씨가 자신 명의 통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고 묻자 부친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전날 폭행 사건에 대한 부친의 사과 역시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만 부친을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박수홍 측과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정강이를 한 번 세게 맞은 게 다이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크진 않지만, 박수홍 씨의 정신적 충격이 많이 크다. 현재는 상태가 많이 회복되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형수 이모 씨와 함께 참고인으로 참석한 부친 박모 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됐다. 인근의 신촌 연세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뒤 퇴원했으며, 그날 밤 비대면 방식으로 대질 조사를 마쳤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폭행 사태와 관련해 “80대인 고소인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입장문을 냈다.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친형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