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

  • 등록 2023-01-20 오전 5:01:00

    수정 2023-01-20 오전 5:01:00

통제 위주로 짜여진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의 방향은 대외거래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쪽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달 내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1967년 처음 시행된 외국환관리법이 효시다. 당시는 경제개발 초기로 각종 건설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해야 하는데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외환부족 시대에 외화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외국환관리법이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외거래도 확대됨에 따라 외환 자유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1999년 이 법은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됐으며 2009년에도 한 차례 대폭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의 자유화에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화유출 통제의 기본 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전신고 의무제다. 연간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시 사전에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제출 서류가 많으면 10여건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과 규칙 등 하부 규정의 경우 외화유출 통제와 외환 자유화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잦은 개정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외환업무 담당자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

한국경제는 외환거래법 제정 당시인 1999년과 비교하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7배로 커졌고 대외금융자산은 14배, 외환보유액은 6배로 각각 늘었다.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게 외환제도의 옷을 갈아 입을 때가 됐다. 외환부족 사태를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자본시장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의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환제도의 기본 틀을 외화유출 통제에서 시장자율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칙 규제, 예외 자유’에서 ‘원칙 자유, 예외 규제’로 법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와함께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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