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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법원이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SM은 13일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은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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