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풀리자마자 영국 출국

  • 등록 2024-01-29 오후 1:41:11

    수정 2024-01-29 오후 1:41:11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 연인과 성관계 모습을 불법촬영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 종료와 동시에 영국으로 떠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선수 출국금지 조치는 전날 만료됐지만, 연장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 25일 황 선수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이날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1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이후 78일 만이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황의조는 4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와 개인 노트북 등도 압수당했다. 지난 16일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이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과 의혹은 더 확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2부리그(챔피언십) 노리치시티에 임대된 황의조는 공식 경기 18경기에 출전해 3골1도움을 기록하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황의조가 지난해 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자 노리치시티는 지난 9일 임대 계약의 조기 종료를 발표했다. 황의조는 원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전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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