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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송경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뿐만 아니라 송 부장 판사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그룹 에프티(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에 범투본이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에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고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