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상보)

고용창업출 창업기업 4년간 100%까지 감면
조특법 국회 재경위 통과
  • 등록 2004-07-11 오후 12:09:28

    수정 2004-07-11 오후 12:09:28

[edaily 김춘동기자]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차익이 3000만원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이 60세이상,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창업 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4년간, 50~100%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대상업종은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 11개이며, 적용기한은 200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도 신설돼 2005년말까지 2년간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3년보다는 1년이 축소됐으며,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제조업 등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정부안대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40%에서 35%로 인하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반면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 포함시켰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11개→ 19개)는 한나라당이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고용증대 방안으로 내놓았던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분사기업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5년간 50~100% 감면)와 문화예출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도 앞으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법안들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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