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3곳에 그쳐…혼란의 불씨는 여전

감사 대상 상장사의 1.2%에 불과
회계법인-외부감사인 이견 잦아
'빅4' 회계법인 알력싸움 지적도
2022년 모든 상장사로 확대시 타격 클 듯
  • 등록 2020-03-30 오전 12:10:00

    수정 2020-03-30 오전 12:10: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혼란은 없었지만 우려는 커졌다. 올해 첫 감사 대상이 된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대부분의 해당 법인이 ‘적정’ 의견을 받아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감리수준이 높아졌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가 회계 항목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록하는지,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뜻한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규모 ‘비적정’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컨설팅 회계법인과 외부감사인의 의견 충돌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상 법인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표=이데일리 김다은]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코스피 205곳, 코스닥 10곳(계열사 제외)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 기업 3곳만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1.4%에 해당해 미미한 수준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앞두고 기업과 회계업계에서 우려했던 회계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위해서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에게 컨설팅을 받았지만, 일부 외부 감사인은 이에 비적정 의견을 내비치며 서로간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맞추는 과정이 있었다.

대기업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내놓는 것은 외부 감사인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컨설턴트와 기업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돈을 들여 컨설팅까지 받았지만, 외부 감사인 지적을 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들만 사이에서 고생했다”며 “감사보고서 전에 대부분 합의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2020년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컨설팅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빅4 회계법인끼리 알력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회계연도부터는 자산 5000억원이상 2조 미만 상장사들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2021회계연도부터는 1000억~5000억원, 2022회계연도부터는 1000억원 미만, 즉 모든 회사로 대상이 감사 확대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처벌이 큰 상황이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2019회계연도에 해당되는 코스닥 법인은 10곳에 그쳤지만 감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코스닥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에 비적정을 받게 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지정되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당장 회사의 주가와 상장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회계법인들끼리 소통해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 곤란해지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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