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된다

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 등록 2021-07-13 오전 6:00:00

    수정 2021-07-1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사진=국토부)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철도운영사의 영업 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의 물류운송량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167만톤이었던 철도운송량은 지난해 2628만톤으로 줄었다. 2005년 대비 37%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2409억원으로 2005년 이후 누적적자는 4조4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약 33억개로 전년 대비 20% 늘었으나, 전국 창고면적(야적장 포함)은 2018년 1447만㎡로 2008년 대비 45%가 줄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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