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불똥에 의정협의체 올스톱

2월 첫주 회의 끝으로 2주째 표류
복지부 복귀 요청에도 의협 “명분 無”
  • 등록 2023-03-07 오전 6:00:00

    수정 2023-03-0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2주 넘게 표류 중이다.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상장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한 차례씩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후 두차례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일부 합의점을 찾아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개선 대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2월 16일부터는 3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의협 측의 불참 통보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끊으라는 권고가 나왔고 결국 어렵게 시작한 의정 대화 채널이 중단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지난달 27일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부결되기 전까진 의정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대의원회의 결과”라며 “한쪽에서는 투쟁하고 한쪽에선 협상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의협 외에 대한병원협회도 포함돼 있다. 의협을 제외한 협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의정협의를 진행한다면 당사자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며 “간호법 등이 어느 정도 타결돼야 순수하게 대화채널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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