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훈아, 항소심도 승소

  • 등록 2013-04-12 오후 3:04:20

    수정 2013-04-12 오후 3:10:56

가수 나훈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나훈아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아내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나훈아와 정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모씨와 결혼했지만 2년 뒤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결혼했지만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이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5년 결혼해 둘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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