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세금은?`…"유류세 개편 과정서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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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1-25 오전 7:11:00

    수정 2021-11-25 오전 7:11: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親)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친환경차 관련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검토·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관련한 최근의 과세 환경은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수소차ㆍ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세금이 내연기관과 전기차 간 세금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과 저공해차 세제혜택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부다.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커지면 실제 세수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늘수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2050년까지 교통세 약 19조6000억원, 자동차세 약 20조8000억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원, 5조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목적세인 교통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주재원으로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해왔으나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돼 이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과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으로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면 애초에 교정세 역할이 있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점차 세수 구조도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며 “예상보다 에너지 전환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 다른 세목에서 더 거둬서 감당해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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