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범, 필로폰 투약 후 어머니 폭행…징역 3년

  • 등록 2023-05-08 오전 7:27:59

    수정 2023-05-08 오전 7:27:5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 B(82)씨의 어깨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 혐의로 체포됐음에도 경찰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증거물을 압수하는 등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붉게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 신고 전)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했다”며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피고인 동의 없이 마약 간이 검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고, 위험한 행동을 할 모습을 보이는 경우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마약 투약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격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마약 투약이 존속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압수된 주사기 및 흰색 가루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 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마약류 중독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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