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유준원 사례처럼… 근간 흔드는 템퍼링 근절돼야"

연제협, 대중문화 기획업자·연예인 상생 강조
"대등한 관계 유지 필요… 법·제도 개정 시급"
  • 등록 2023-12-13 오후 1:59:21

    수정 2023-12-13 오후 1:59:21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연예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이하 연제협)가 13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상생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이같이 밝히며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 아이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K콘텐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국 연예인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제협은 연예인들이 이같은 영향력을 악용하며, 표준전속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개정됐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업자와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대중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지만, 연예인이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기획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유준원의 사례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에 연제협은 “기획업자와 연예인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템퍼링에 대한 부분도 단호히 할 것을 공고히 했다. 연제협은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며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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