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이수근 때문에 `주의` 처분

  • 등록 2010-08-26 오후 2:05:58

    수정 2010-08-26 오후 2:52:11

▲ 지난 7월19일 방송된 `해피선데이`의 `1박2일`에서 이수근이 주차된 화물차 아래서 라면을 먹던 장면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화물차 아래서 라면 먹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해피선데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18일 방송된 `해피선데이`의 `1박2일`에서 출연자가 트럭 밑에 엎드려 라면을 먹는 모습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1박2일`에서는 이수근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종민의 라면을 가로채 도망치던 중 주차된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 엎드려 먹는 모습을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SBS `하하몽쇼`에 대해서도 주의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4일과 11일, 18일 `하하몽쇼`에서 휴지를 실처럼 길게 만들어 코에 넣었다가 뽑아내거나 자신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장면 등 지나치게 가학·피학적인 내용이 방영됐다" 며 "또한 출연자들 간 또는 출연자와 인형이 키스하는 듯한 장면 등을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3항과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에 의거,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케이블 채널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의 5월19일 방송과 리빙TV `여보세요`의 6월11일 방송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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