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여수시까지 찾아가 박 전 대법관에게 항의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 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서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다. 국민 혈세인 공보비를 불법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쓰라고 뿌렸다. 차관급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기록 수백건을 무단 반출한 데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를 모두 파기해버렸다.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불신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박 전 대법관에 대한 쌍용차 해고자들의 항의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준 단적인 예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법원이 자초했다. 하지만 판사 개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려는 또다른 사법농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