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닭강정 주문'…'왕따' 아닌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

  • 등록 2019-12-27 오전 12:05:00

    수정 2019-12-27 오전 7:37:09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이른바 ‘닭강정 사건’ 주문서 내용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일당이 벌인 횡포극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분당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피해자 A(20)씨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20대 B씨, C씨 등 2명은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단이었다.

애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B씨 등의 말을 믿고 재직 증명서 위조 등 방법을 교육받은 뒤, 2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까지 갔으나 양심에 가책을 느껴 달아났다.

이후 A씨가 경찰에 불법 대출 피해 신고를 하자 화가 난 이들은 앙갚음하려고 피해자 집 주소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 업주가 인터넷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 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26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이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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