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

  • 등록 2023-11-21 오전 5:01:00

    수정 2023-11-21 오전 5:01:00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100곳 가운데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3일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인 반면 ‘체감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규제개혁을 강조해 온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중소 제조업체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규제는 노동 분야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묻는 설문에 44.7%가 노동 규제라고 응답했다. 환경 규제는 25.3%, 인증 규제는 21.3로 각각 나타났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도 노동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29.0%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라고 답했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이 가장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데 변죽만 건드리니 그 성과에 대한 업계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 제조업체가 규제개혁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이 법은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적용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그 기간이 내년 1월 26일까지이니 앞으로 2개월여 뒤부터는 소규모·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도 자칫 중대재해 발생 시 감옥에 갈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적용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국회에 그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중소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은 만큼 최소 2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업계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여당부터 책임감을 갖고 규제개혁 입법에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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