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려…캡티브 영업에 실수요자만 피해

[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②
수요예측 불참 결정했다 계열사 요청에 참여로 바꾸기도
주관사 7~8개 대형화하면서 경쟁 심화 영향
롯데 등 비선호 종목 캡티브 수요로 금리 낮추며 시장왜곡 가능성
연기금·공제회 등 실수요자 '불만'
  • 등록 2024-03-08 오전 6:30:00

    수정 2024-03-08 오전 6:49:03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해 현대백화점(069960)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A운용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커머스 강세로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열사인 B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자, 참여는 하되 금리는 좀 높은 수준에서 써서 내기로 했다. 그런데 B증권사는 다시 한번 A운용사에 전화해 낮은 금리로 들어와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운용사는 B증권사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B증권사는 현대백화점 회사채 발행 대표 주관사 중 하나다.

화려해진 주관사단의 그림자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단이 대형화하면서 캡티브 영업이 관행처럼 자리하고 있다. 캡티브 영업이란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트렌치(만기)에 대해 증권사 보유계정 또는 채권운용팀 계정으로 참여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롯데그룹 계열사는 캡티브 영업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롯데 계열사가 주관사단을 대형화하는 것도 캡티브 영업 효과를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올해 초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롯데지주(004990)(AA-)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위해 주관사와 인수단으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부국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을 대거 동원했다.

당시 3년물 수요예측 결과표를 보면 하나은행, 부국증권, 하나증권, 삼성화재 등이 나란히 -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로 주문을 써서 냈다. 주관사와 인수단에 삼성증권, 부국증권, 하나증권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캡티브 수요로 의심할 수 있는 주문인 셈이다.

시장 수요가 적었던 5년물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5년물에는 총 6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보를 비롯해 NH투자증권, 신한생명, 삼성화재, 하나손보 등 역시 캡티브 수요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주관사와 인수단 계열사로 채워졌다.

롯데지주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결과표를 보면 대부분 주관사와 인수단 내부 수요와 계열사 수요였다”면서 “이것만 보고 캡티브 영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시장 사람들은 롯데가 증권사를 비틀어서 없는 수요 만들어냈다고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수요 연기금·공제회 등 ‘불만’

자본시장법상 캡티브 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캡티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실수요를 가리고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캡티브 영업과 무관한 연기금·공제회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연초 장부에 채권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관사가 다수인 우량채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리를 써야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수요예측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제회들이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 다수 물량을 주문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캡티브 물량을 피하려다보니 꼭 가져가고 싶으면 금리를 낮게 써낼 수밖에 없다”면서 “주관사 영업에 그 계열사들이 채권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캡티브 영업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진다. 보통 캡티브 영업은 주관사에서 계열사 수요를 동원하기 때문에 수요예측 표를 보면서 짐작만 할 뿐이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결국 주관사에서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 대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관사 입장에서 발행사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면서 “운용사 등에서 채권을 어느 정도 장부에 담아야 하는 물량이 있다 보니 기왕이면 협업 차원에서 담는 부분도 있고 업계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