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받은 6·25 참전유공자…현충원 안장 거부된 이유는

참전 공로로 훈장 받고 전역 후 공무원 생활
10개월 탈영 기록…현충원 "안장 불가" 처분
法 "탈영사실 인정돼…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 등록 2024-04-14 오전 9:00:05

    수정 2024-04-14 오전 9:00: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훈장을 받은 6·25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유족들(원고)이 국립서울현충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전역 후엔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그 공로로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그밖에 은성무공훈장, 국제연합헌장옹호공훈, 6·25사변종군기장,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장 등을 수여받았다.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이어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2년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현충원은 A씨의 탈영 등 병적이상 기록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고인의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 및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영 기록은 믿을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자료에 고인이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 및 그러한 사실의 근거가 된 명령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단지 전역 후 무사히 공직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적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영예성 훼손여부의 참작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인이 군복무기간 중 부대를 무단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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