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쿠시, 구속영장 기각..직업 특성 감안?

  • 등록 2017-12-18 오전 9:42:10

    수정 2017-12-18 오전 9:42:10

이찬오, 쿠시 마약 혐의. 사진=이데일리DB, JTBC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요리사 이찬오(33)와 가수 겸 작곡가 쿠시(33·본명 김병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직업상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찬오는 지난 10월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해시시 4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찬오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시시는 대마 농축액을 건조시켜 압착해 제조한 물질이다. 대마초보다 8∼10배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앞서 래퍼 겸 작곡가 쿠시(33·본명 김병훈)는 코카인을 구입·흡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4일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쿠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직업 특성상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천연마약이다.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지난 12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 잠복해 있는 경찰에 체포됐다.

쿠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사무실과 숙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코카인 2.5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코카인을 2차례 구매했고, 3번째 구매를 시도할 때 경찰에 검거됐다.

이찬오와 쿠시 모두 ‘유명인’이라는 점이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7일 한 매체에 “유명인이라는 점이 (기각 사유로) 고려됐는데, 역으로 이들의 석방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잘못된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부분이 간과된 거 같다”고 전했다.

누리꾼들도 이찬오와 쿠시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명인이라서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졌다는 게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합의 이혼한 바 있다. 쿠시는 2003년 그룹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했다. 그룹 투애니원의 ‘아이 돈 케어’와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다. 지난해에는 유명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 프로듀서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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