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키장 등 스포츠산업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마련

  • 등록 2020-12-29 오후 12:26:42

    수정 2020-12-29 오후 3:14:3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된 스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된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비 25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등 스포츠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원에서 1362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원에 대해서는 겨울스포츠 시설을 우선 배정한다.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332개 업체가 205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개소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 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 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 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체육 분야 소비할인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며 “스포츠산업계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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