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0세대 이상 시 전기차충전시설 의무 설치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1-08-27 오전 6:00:00

    수정 2021-08-27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100세대 이상과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은 채 장기간 주차하고 있다면 충전방해행위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하고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때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해 일반 국민도 전기·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 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 (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포함했다.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 보유)를 구매대상에 포함했다. 화물사업자가 직접구매(입차)하는 직영차량(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했다. 내후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 이내로 설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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