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초과’

[2021 국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시세 9억초과 아파트 15.7%→56.8% 급증
  • 등록 2021-10-17 오전 9:27:30

    수정 2021-10-17 오전 10:40:4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시세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56.8%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 후인 2017년 6월 기록한 15.7%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당시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고,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1% 내외였다,

그러나 약 5년이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강동구는 2017년 6월엔 시세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에서 9억 초과 아파트가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해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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