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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약 5년이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강동구는 2017년 6월엔 시세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에서 9억 초과 아파트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해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