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균 감독 "스타 작가·감독은 소수…평균 연봉 1000만원 수준 불과"

공정보상권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호소
"한국 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는 1000만원"
"한 달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K문화강국 만들어"
"유럽, 남미 제도 만큼만…조금이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
  • 등록 2023-02-09 오전 11:31:37

    수정 2023-02-09 오후 7:36:39

윤제균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인 윤제균 감독이 저작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영상 창작자들의 생존을 위해 공정한 보상을 호소했다. 또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창작자의 영상물 공정보상권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의원, 황보승희 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밖에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영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윤제균 감독은 “먼 나라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우리에게 저작권료를 주겠다는데 우리 사회에선 왜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왜 한국의 작가 등 창작자들이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응원을 못 받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타국에서 힘내란 말을 듣는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윤 감독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문화강국이 됐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 제가 500명이 넘는 감독 조합의 대표인데 500명 한국영화감독의 평균 연봉이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언론에서 많이 부각하곤 하는 소위 많은 돈을 번 스타 감독들은 500명 중 몇 명 되지 않는다. 작가들도 소수의 스타작가를 제외하고는 연봉이 평균 1000만원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K콘텐츠 강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조금이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는 것”이라며 “전체 유럽, 남미에서 작가와 감독에게 조금이라도 저작권료를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들만큼만이라도 조금 나눠달라는 의미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만큼만 부탁하는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만드시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시대가 디지털로 전환되며 많이 바뀌었는데 법이 시대에 맞게 세계의 변화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달라”고도 호소했다. 이번에 감독 등 창작자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이나 TV 프로그램들은 스트리밍 될 때마다 방송사, 플랫폼 등 최종공급자로부터 재방료 등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 드라마, 영화들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고 있지 않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도 감독 및 작가들은 저작권을 이미 제작사 측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이용된 콘텐츠의 시청에 따른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리 나라 감독들도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전달해줄 권한 단체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도 포함했다.

발의된 지 오래됐고, 수 차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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