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이 CJ제일제당이란 식품업계 선두기업을 제쳐놓고 남양유업을 ‘콕’ 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CJ제일제당도 배당성향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남양유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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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민연금은 CJ제일제당 주요 주주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CJ제일제당 지분율은 12.41%다. 액수로 따지면 5000억~6000억원대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가치의 약 30배다. 지분율과 배당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국민연금은 CJ제일제당에 더 큰소리를 쳐야 한다.
더군다나 남양유업은 이제야 바닥을 치고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2013년 ‘갑질파동’의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적이 안 좋던 2016년 순이익 대비 배당금액 비율이 2.3%였다고는 하나 2017년에는 17%까지 끌어올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타깃이 됐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지배구조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은 창업주 일가의 입김이 세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내부거래 등 편법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통용됐다. 창업주 일가를 견제할 장치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에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한다. 그러나 창업주라고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로 주주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게 주주자본주의다.
국민연금의 간섭을 고깝게 볼 것만은 아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 남양유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