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뀌면 또 개정?…정권따라 오락가락 시행령 정책

朴정부때 시행령 개정해 막은 자사고 폐지 文정부서 시행령 고쳐 강행
여야 합의로 폐지한 분양가상항제,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활
"영향 큰 정책은 입법 거쳐야..국회 시행령 위임 자제해야"
  • 등록 2019-11-11 오전 5:00:00

    수정 2019-11-11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100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정책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정민 신하영 김용운 기자] 정부가 국회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관가와 학계에서도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언제든 개정이 가능해서다.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폐지하려던 진보성향 교육감과 이를 지키려는 교육부간의 갈등이 치열했다. 서울교육청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소권한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충돌했다.당시 교육부는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90·91조를 개정했다. 종전까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만 하면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취소가 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 1기(2014~2018년) 임기 4년간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전북교육청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를 교육부가 구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은 2025년에 맞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79곳을 모두 일반고로 바꾸는 게 골자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91조에 명시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달 말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도 마찬가지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한 분양가상한제를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손쉽게 부활했다. 다만 당시 국회가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적으로 국민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국회도 법을 제정할 때 손쉽게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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