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탄원서…이재명 상고심 앞두고 고심 깊어지는 대법

변호사 176명 이어 14개 시·도지사도 탄원서 동참
선고 영향 제한적…당선무효형 적합여부 판단 여지
李지사측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인용여부도 변수
  • 등록 2019-11-20 오전 3:33:00

    수정 2019-11-20 오전 3:33: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에는 이 지사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그에 못지 않게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이념과 진영 간 세(勢) 대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변호사 176명이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한 데 이어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도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지사 본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외한 14명이 참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역시 하루 뒤인 20일 전국 각지에서 모은 서명지 전체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명 명단은 1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지사 지지 측과 반대 측 간 벌어지는 단순 세 대결이 아니라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이 바로잡아 달라`는 법리적 내용의 탄원과 학자들의 의견 표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TV 후보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탄원서의 핵심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형량을 판단하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인 관계로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탄원·진정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다만 유죄로 보더라도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여지는 있다.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할지 여부도 변수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된 법률 조항들을 적용해 재판을 마쳐 단시일 내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될 일은 아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데다 정치적 후폭풍이 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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