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개발 '청신호' 켜졌다…55개 기업 참여의사 밝혀

대형 건설·유통·금융사 등 55개 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코레일, 사업신청서 접수 받은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거비율·용적률 상향 조치에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 ↑
  • 등록 2020-04-22 오전 1:11:00

    수정 2020-04-22 오전 1:11:00

대전역 전경. 사진=코레일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여년 넘게 수차례 좌초했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수십여개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성공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있는 복합 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 규모로 주거·상업·문화·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도시철도·버스 등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2008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22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대기업 계열 건설·유통·금융사를 포함해 모두 55개 기업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업종별로는 건설 28개사, 유통 3개사, 금융 11개사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들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어 오는 7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코레일과 대전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이 주효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우선 주거비율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졌다. 주거시설 비율은 기존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고, 용적률도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올렸다. 이 조치로 50층 이상의 주상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사업부지는 3만 2113㎡ 중 활용이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뺀 2만 8757㎡로 줄여 사업성을 높였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벌법 개정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전시가 원도심 역세권을 혁신도시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심리적 위기감은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그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면서 “이 사업이 단기적인 투자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인 만큼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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