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TMI]"늘어나는 주가조작 사건, 검찰청 캐비닛 꽉 차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증선위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 수사정보제공 골자
  • 등록 2020-12-19 오전 7:30:00

    수정 2020-12-19 오전 7:30:00

여의도 증권가는 돈 벌기 위한 정보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쪽지와 지라시가 도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인 곳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굳이 알고 싶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내용까지 알게 되는 TMI(Too Much Information)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TMI일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는 정보, [여의도 TMI]로 풀어봅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추 장관처럼 ‘검사들이 수사 단서나 기록을 캐비닛에 넣어 두고 때를 기다린다’고 믿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했지만,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실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제때 수사가 이뤄졌다면…’ 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권명호·정운천·한무경·이종성·최형두·이철규·안병길·조수진·박대수·김선교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의 골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통보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청장’에게만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만이 이 법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관련 정보를 달라 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건네는 데에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경찰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증선위가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 법 해석상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입니다. 나아가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손이 하던 일을 두 손이 나눠 하기 때문이죠. 정치적 목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 시세조종(주가조작)과 같은 사건이 검찰청 캐비닛에서 곰팡이를 키우는 경우가 감소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윱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을 보면 증선위가 처리한 안건 수는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8건, 2020년(3분기까지) 76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통보 건수는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 2020년(3분기까지) 45건 등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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