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이 똥침했어” 7살 딸이 학원 버스에서 성추행 당했답니다

  • 등록 2022-09-25 오전 9:52:45

    수정 2022-09-25 오전 9:52:4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7살 딸이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YTN에 따르면 A(7)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선생님도 두 명이나 있었지만 A양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A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양이 지목한 아이는 B(7)군과 C(8)군으로 버스에서 모두 A양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이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젓가락 손(검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라고 말했다”라며 딸은 B, C군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양의 어머니는 “(B, C군이 딸에게) ‘네 가방 빼앗아 갈 거야, 아니면 네 가방 안에 있는 과자 빼앗아 갈 거야’라고 말했다”라며 “이건 협박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양의 부모는 학원을 찾아가 B군과 C군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고, 아이들은 “그렇다”며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B군과 C군에게 벌을 줄 방법은 없었다. A양 부모가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경찰에선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란 답변이 돌아왔다. 가해 아이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B군과 C군 부모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A양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양 부모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을 지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10살 미만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범법소년 성추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에서는 5세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가해 아동이 형사 처벌이 불가한 범법소년이라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2년 여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원장과 가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있고, 원장 역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보육 기관 교사들조차 아동 성행동을 목격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합동 대책 발표에 대한 조치로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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