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 중 ‘직접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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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직접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1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지만 조현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