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성폭행에 “웃던” 15세…“꾸중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요청

  • 등록 2023-11-23 오전 5:41:09

    수정 2023-11-23 오전 5:41: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하고 촬영한 15세 A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A군 측은 “평소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일 새벽 A군이 피해 여성을 태우고 가는 모습.(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검찰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고 있고,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 범행동기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달 3일 A군은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고, 피해자 B씨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에 대해 피해자 B씨는 한 언론에 “(A군이) 배달하는 사람이라며 접근했다”며 “더 엽기적인건 (A군이 범행 당시) 웃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가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3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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