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손실' 신한 더모아 카드…당국, 약관 변경 고심

금감원, 분할결제 서비스 축소 검토 진행하지만
소비자 이용 후생 맞물려 금소법 유권해석 고심
"총선 앞두고 혜택 제한 못해" 결론 지체될 수도
  • 등록 2024-01-09 오전 5:00:00

    수정 2024-01-09 오전 5: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파격적인 적립 혜택으로 이름을 알린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의 혜택 축소 과정이 순탄치 않다. 지난해 9월 신한카드가 금융감독원에 더모아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가서비스 개정을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현 시점까지 약관 변경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혜택 축소가 자칫 법 위반 사항으로 결론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지만 약관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더모아 카드는 최근 약사 부정 결제 이슈 같은 사회적 문제 등도 고려해서 약관 변경 심사를 하고 있다”며 “여전법 위반이나 약관 규약 위반은 정지나 해지하는 게 맞지만 분할결제 서비스 제한 자체는 법률에 들어맞는지 자세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혜자카드’로 이름을 알린 더모아 카드이지만 신한카드는 3년간 1000억원대 손실을 봤다. 최근 일부 약사의 부정 결제 이슈까지 번지면서 악용 소지의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가스·통신요금 등 일부 결제액에 대해선 2배 적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5999원을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가는 소비자가 늘면서 신한카드는 지난 3년여 동안 이 상품에서만 1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고객 거래 유형 모니터링 결과 약사끼리 짜고 지인과 가족 등 890명과 함께 A약국에서 B약국으로, B약국이 A약국으로 매일 5999원씩 결제했다.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도 드러났다. 이 중에는 한 달에 100만 포인트 이상 적립한 약사도 여럿 있었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가능한 사례다.

금감원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때문에 고심 중이다. 금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융상품 변경은 소비자 권익과 다분히 연관돼 있다 보니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일부 과도한 ‘체리피커’ 탓에 카드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성을 둘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애초 수익성 검토를 하고 상품 설계를 한 신한카드의 과실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며 “카드사의 심각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약관의 기본적인 뼈대는 살려두되 제휴·연계서비스 축소 정도는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 추진이 현실적으로 더 지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총선이 맞물린 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 이용 후생 측면에서 더모아 카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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