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숙진 이사장 "폭언 등 노조 주장 사실아냐...스포츠윤리센터,조직진단 필요"(인터뷰)

  • 등록 2020-12-24 오전 10:20:20

    수정 2020-12-24 오전 10:33:56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불거진 스포츠윤리센터의 노사 갈등에 대해 당사자인 이숙진(56)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숙진 이사장은 23일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노동조합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직원들과 임금 인상안이 최종 합의된 상황에서 노조가 갑작스럽게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다”며 “진정서 문제는 그간 임금 협의를 해온 것과는 무관한 문제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에 제기된 민원이 90건이 넘는데 아직 완결된 사안은 한 건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 93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 1, 2차 심의를 거쳐 17건이 심의됐고 12건이 사건 처리가 확정됐다”며 “심의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고 설명했다.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발부터 제대로 잘 설계됐는지, 이 설계대로 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문체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거쳐 2017~2019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이에 앞서 스포츠윤리센터 바른노동조합은 이숙진 이사장이 비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숙진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최근 스포츠윤리센터 노조가 문체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가.

△진정서를 낸 것은 크게 6가지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는 10월 7일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연봉 문제였습니다. 8월 5일, 저와 직원들이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당시는 하루빨리 신고 상담을 받아서 피해자 조사를 하고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9월 2일부터 신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채용업체를 통해 채용된 직원 가운데 인사담당자가 채용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8월달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월 19일 첫 번째 이사회를 개최했고 당시 이사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야 문체부 승인을 거쳐 8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사회 의결과 문체부 승인을 거쳐 보수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보수 규정안이 인건비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보수 규정으로는 운영 자체가 어려웠기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합의점을 찾고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금 인상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19일 노사합의를 해서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간 상태가 됐습니다. 노조하고는 그런 형태의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서 문제는 그간 임금 협의를 해온 것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이후로 노조에서 갑작스럽게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저로선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노동탄압 및 노조 무력화 기도, 폭언, 갑질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는 팀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팀장입니다. 해당 팀원들의 초과근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과근로를 유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담사는 오후 9시까지 상담전화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저녁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등 격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근무를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경영기획팀장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로선 난감한 입장입니다.

-노조는 8월 이후 임금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임금계약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

△ 근로계약서는 채용 당시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가 채용 당시에 인사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미뤄졌지만 인사담당자 채용 이후 바로 진행되어서 10월 12일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연봉 관련 문제는 노사간에 협의를 계속 하는 중 이었구요. 인상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는 상태였고 11월 19일 임금 산정 합의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임금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인상 소급분까지 지급하는 과정을 12월 24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센터에 제기된 민원이 90건이 넘는데 아직 완결된 사안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와 종결된 사안의 건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금까지 93건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1, 2차 심의를 거쳐 17건이 심의됐고 그 중 12건이 사건 처리가 확정됐습니다. 이 12건 가운데 3건은 징계 요구를 했고 9건은 각하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 2차 심의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 과정을 설명해달라.

△ 신고인들은 먼저 상담을 하거나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전화, 메일, 우편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할지 말지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단계로 사전 조사를 하고 사전 조사에 의해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할 지 결정합니다. 이후 조사개시가 결정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여 처리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당사자와 문체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매일 아침 사례 회의를 합니다. 전날 또는 오늘 아침까지 어떤 사건과 상담이 있었는지 제가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서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건이 없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리스트업 되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사관이 배정돼 조사 방향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한 조사 규정에 의해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결정문 초안을 만들면 센터 내부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사건들에 대한 안건검토회의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고 심의위원들은 한 건 한 건에 대해 조사관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까지 매우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최종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센터는 심의위 결과에 따라 문체부장관에게 징계 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또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까지도 하게 됩니다.

-신고된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불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인 입장에선 본인의 사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로선 사건이 쌓여 있고 어느 정도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폭력이나 성폭력 등 긴급한 사안은 긴급하게 처리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건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사관이 어떻게 조사하느냐입니다. 조사관이 그 사건을 보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접수됐는데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경우 6군데나 피해 사실을 얘기했지만 사건이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라고 해도 사건이 중대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수사나 재판은 형사적인 처벌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분 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동안 체육계에선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도 다시 현장에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행정벌적인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졌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관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왜 신고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폭력을 당했는데 왜 합의서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만, 조사관 가운데는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소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건 검토 회의를 할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주장의 일관성이 있다면 피해자가 왜 신고까지 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계속 문제를 던집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다른 곳에서 사건을 다뤘던 것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속성이라는 측면이 결합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사건당 3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있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인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인가.

△인원 문제는 초기에 저를 포함해 2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무국장 1명, 변호사 1명, 조사관 등을 포함해 7명을 추가로 배정 받았구요. 내년에 추가 배정을 받는 인력은 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TO는 4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출범 당시 저를 제외한 25명은 채용업체를 통해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25명 가운데 17~18명이 체육전공이거나 체육언론 또는 체육단체 관련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선 이런 점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채용업체를 통해 채용이 이미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채용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둬 인력 구성을 했는지, 스포츠 윤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찾으려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하산 인사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채용업체는 당연히 부인하겠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저 역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현재 갈등은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문체부 등 외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가.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과 노조의 갈등은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갈등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초까지 임급 합의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는 여러 문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노조문제를 외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계시니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다른 요구안을 내놓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외부로만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얘기하자는 내용의 공문은 12월 15일에 한 번 왔습니다. 그 공문에는 이를테면 상견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상견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알려달라고 하면 그게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견례는 언제든 날짜를 잡아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저희도 공공기관 성격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채용업체와 관련된 문제나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 등 센터 전반적인 조직 진단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최윤희 전 차관과 대화를 나누다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윤희 차관께서 서울에서 관련 회의가 끝나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귤하고 도너츠하고 많이 사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저녁 7시까지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체육계 혁신에 대해 좀 더 자주 얘기를 나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이 재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여성 기관장이 가진 고충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한 뒤 최윤희 차관은 센터를 떠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고성이고 언쟁인지, 와서 들었는지. 그 기사가 나간 뒤 최윤희 차관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갔답니다’라고 얘기하니 서로 웃었어요. 이렇게 왜곡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

△많은 언론들이 이사장과 노조의 갈등으로 윤리센터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윤리센터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해결돼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어떤 것을 덜어내고, 어떤 것을 더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발부터 제대로 잘 설계됐는지, 이 설계대로 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조사 방법에서 일부 입장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센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실행하는데 있어 그런 역량을 스스로 가지고있는지 자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해결을 위한 활동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스포츠윤리센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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