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달뜨강' 제작사 vs지수 소속사 결국 소송전…쟁점은?

배상 범위 둔 입장차 못 좁혀…30억대 손배소 제기
"'달뜨강' 소송전, 선례로 남을 것…업계 경종 울려"
법조계 "소속사 책임 여부, 사실상 계약서 들여봐야"
이미지 실추 등 '무형 손실' 배상 인정 여부도 관건
  • 등록 2021-04-09 오전 11:00:00

    수정 2021-04-11 오전 10:20:42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주연 배우 지수의 학폭(학교폭력) 인정으로 타격을 입은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 제작사가 결국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수의 하차 외에도 출연진의 학폭 의혹으로 편성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역사왜곡, 중국풍 논란 등으로 작품이 중도 폐지, 재촬영되고 방영이 되기도 전 제작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달뜨강’ 소송전이 업계에 기준이 될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정에서의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라마 계약 체결 이전에 저지른 출연진의 과실도 전적으로 소속사 책임이라 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손해배상 범위 둔 갈등…30억원 규모 소송전으로

약 30억원 규모로 알려진 이번 엔터업계 소송 빅매치는 ‘달뜨강’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난 2일 공식입장을 밝히며 처음 알려졌다. 빅토리콘텐츠는 “당사는 지난 1일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에 제기했다”고 밝히며 ”당사는 주연 배우 하차와 재촬영 등으로 인한 손실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 중이던 배우 지수는 지난달 학폭 논란이 일자 이를 인정, 사과하면서 드라마 방영 6회 만에 중도 하차했다. 당초 제작비만 2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달뜨강’은 지수의 하차로 인해 온달 역을 대체할 배우 나인우를 긴급 투입하고 재촬영에 돌입해야 했다. 이에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재촬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자 계획했던 설정이나 장면들의 상당수를 포기한 채 휴일 없이 촬영 중이며, 주요 배우들도 상당수가 ‘노 개런티’(No-Guarantee)로 남은 분량과 재촬영 분량을 동시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된 제작 비용(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등)을 비롯해 지수의 하차로 드라마의 이미지가 실추돼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진 점, 이에 따른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해외 고객 클레임 제기 등 제작사가 입은 추가적인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기대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 등도 추가 배상액 산정 범위에 포함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키이스트 측이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합리적 비용에 한한 책임 부담 △구체적 금액 산정 근거의 부족 △상장회사로서의 여러 제약 등을 언급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키이스트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며 즉각 반박했다. 키이스트는 ‘비협조’가 아니었다는 반박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빅토리콘텐츠와 주고 받은 합의안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키이스트 측은 빅토리콘텐츠가 제시한 배상액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제작사가 제시한)추가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추후 상장회사로서 주주들 사이에서 합의 절차를 놓고 경영진 배임 등 법적 회계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이에 실제 집행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이 필요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협조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최종정산까지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되고자 추가제작비의 일부라도 선지급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합의안에 언급했다”며 “앞으로도 추후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빅토리콘텐츠와의 협의를 위해 적극적 공조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을 하차한 배우 지수. (사진=KBS)


소속사 책임·‘기대 수익 감소’ 인정될 지 관건

업계에선 최근 배우의 출연 계약서에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작품에 손해를 입힐 경우, 당사자와 소속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드라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근거로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에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덕현 평론가는 “드라마가 타격을 입은 귀책 사유가 출연진에게 있는 게 명확기에 지수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따져보려는 제작사의 시도 자체는 정당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특히 ‘출연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손해배상의 주체가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작품에 실질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며 “이번 사례 결과가 업계에 기준을 만들어줌으로써 제작사, 방송사, 배우, 소속사 등 각 주체들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고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들의 시각은 달랐다. 드라마 하차를 낳은 지수의 학폭 인정이 작품 계약을 맺기 훨씬 이전에 발생했기에 전적으로 소속사 책임이라 여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고문 변호를 맡은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실제 양측의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제작사와 계약 이후 발생한 배우의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은 소속사와 배우 과실인 게 명백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수면 위로 불거져 문제가 된 것이기에 이런 부분까지 계약서상 소속사, 배우 ‘과실’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 실추에 의한 ‘무형의 기대 수익 감소’까지 키이스트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될지 역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구체적 금액 근거를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빅토리콘텐츠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족되려면 배우의 하차가 드라마의 이미지 실추, 시청률 하락,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휘 민변 변호사는 “아마 법원에서는 양측이 협의를 시도한 내용들이 있기에 소송에 앞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며 “상장회사인 키이스트로선 차라리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구체적 근거나 절차적 과정 없이 제작사와 합의를 맺어버리면 키이스트 주장처럼 추후 경영진 배임 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하차한 지수 대신 ‘달뜨강’에 긴급 투입된 나인우. (사진=빅토리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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