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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회계감사 발표, 자문의원 영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