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지정 가닥…뮤직카우 투자자보호 통했다

[뮤직카우 샌드박스 지정 가닥]②
혁신금융서비스 1차 심사 통과
회계 실무자 등 영입…조직 보강
IT 관련 투자 늘려 보안 강화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 확보
청구권 구조 설계 보완 등은 과제
  • 등록 2022-08-23 오전 8:00:00

    수정 2022-08-23 오전 9:01:12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존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뮤직카우가 조각투자플랫폼 생존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던 만큼 조각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관련 업계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뮤직카우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과 사업 운영 자금을 댄 재무적투자자(FI)들 역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지난 19일 열린 금융위원회 내부 심의에서 금융규제 샌스박스 지정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심의 지정이 길어졌고, 다음달 중 진행될 최종 지정 심의가 남았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지난 4월 금융위가 뮤직카우 제재를 보류하면서 요구한 보완 요건은 7가지였다. 세부적으로 △도산위험 대책 수립 △투자자 예치금용 실명 계좌 설정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확보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와 광고약관 수립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체계 마련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까지 신규영업 및 광고불가 등이다.

조건부로 부여된 최종 제재 유예 기간은 오는 10월19일까지다. 뮤직카우가 기한 내 개선 내용을 보고하면 금감원이 먼저 결과물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금감원 확인 결과가 증선위에 최종 보고되고 승인될 경우 제재가 면제되는 수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뮤직카우가 1차 심사를 넘어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투자자보호 강화로 파악됐다.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숨가쁘게 진행해왔다. 특히 당국에 샌드박스 승인을 받기 위해 주력해온 부분이 투자자보호 문제였다.

뮤직카우는 지난 7월 중 키움증권과 협약을 맺고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예치금 보관·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둔 상태다.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 보완을 거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 보강도 진행해왔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투자대금을 거래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위한 IT관련 투자에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만에 비교적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혁신금융 기업들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나 부담보다도 당국은 일반투자자들 피해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것”이라며 “맞추기 쉽지 않아도 해오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생존기간 연장을 고려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뮤직카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남았다. 1차 심의에서 청구권 구조에 대한 적정한 설계 변경과 관련 약관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뮤직카우는 실제 소유권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분할해 쪼갠 개별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최종 심의까지 해당 문제를 추가 보완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에서 추가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관할이라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증권성 분류에 따른 조건 설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투자자 보호 노력이 유효했던 측면이 있다”며 “뮤직카우가 사실상 표본이 되는 측면도 있어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이에 준하는 방식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에 사업자금을 댔다가 발이 묶여 제재 여부에 촉각을 기울여왔던 투자자들도 일단 안도하게 됐다. 뮤직카우는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목전에 둔 예비 유니콘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와 LB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등을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로 두고 있다 특히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뮤직카우 규제 직전에도 1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뮤직카우가 금융당국 심의를 넘지 못할 경우 사업 존속에 큰 영향을 미쳐 투자금을 날리게 될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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